사회뉴스9

서울 코인노래방도 '집합금지'…9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공개

등록 2020.05.22 21:21

수정 2020.05.22 21:42

[앵커]
앞서 보신 일가족 확진 사례도 이 '코인노래방'이 매개가 됐는데요. 인천에 이어 서울시도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영업금지랑 다름 없는거죠. 뿐 만 아니라 단란주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9곳엔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한 유흥주점.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온도 체크는?) 이게 온도계가 없어가지고…”

마스크 착용조차 지켜지지 않기 일쑤. 

“(우리 선생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네요?) 써야 돼요?”

“(전반적으로 손님들이 마스크를 안 쓰네요?) 노래 부르시는 거라…”

출입자 명단 작성도 소홀합니다.

“나같이 오래된 단골손님들도 이거 적으라고 하면 이게 뭐냐…” 

방역당국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9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밀집도와 밀폐도 등이 높은 곳들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명단이 별도의 장소에 암호화되어 보관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관리방안도…”

종교시설과 병원 등에 대해선 일단 중위험 시설로 분류하되, 폭발적인 감염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인천시에 이어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선제적으로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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