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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 앱 '요기요' 갑질 과징금 4억 6800만원 부과

등록 2020.06.02 16:11

공정위, 배달 앱 '요기요' 갑질 과징금 4억 6800만원 부과

/ 연합뉴스

앱 주문 가격보다 전화 주문 가격이 더 저렴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앱 주문이 전화 주문보다 싸면 차액을 소비자에게 쿠폰으로 보내주는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업체에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고, 지켜지지 않으면 일부 메뉴를 삭제하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배달 앱 요기요는 4만 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돼 있으면, 배달의민족에 이어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2위 사업자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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