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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유가족 피해보상 합의…오는 17일 합동영결식

등록 2020.06.12 11:17

근로자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시공사와 피해 보상 문제에 합의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43일 만이다.

이천시와 유가족들에 따르면 38명의 희생자 가운데 34명의 유가족은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측과 지난 10일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가족은 건우 측이 제시한 사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91억 5천만 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의 유가족은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유가족들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합동분향소가 차려졌던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영결식을 치를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보상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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