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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극단선택 경비원' 가해주민 구속기소…'무고죄 추가' 7개 혐의

등록 2020.06.12 15:54

檢, '극단선택 경비원' 가해주민 구속기소…'무고죄 추가' 7개 혐의

/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2일 주민 48살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A 씨에게 특가법상 보복감금·폭행, 상해를 비롯해 강요 미수, 무고, 협박,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내 무고죄를 추가했다"며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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