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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이 별건수사로 압박·회유했다"던 재소자, 알고보니 이미 기소

등록 2020.06.12 19:08

수정 2020.06.12 19:29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특정 진술을 강요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자 별건수사로 불이익을 줬다"던 재소자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특수부·공안부 검사들이 증언에 협조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고생 좀 더 해야겠네. 가족들 생각 좀 하라'"면서 별건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2년 5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 보복성으로 기소를 당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TV조선 취재 결과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서울중앙지검서 조사를 받은 것은 2011년 2월 9일과 2011년 2월 23일로 알려졌는데, A씨는 이미 2010년 북부지검서 별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당시 중앙지검 검사들은 북부지검 사건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주체로 보나 시점으로 보나 '보복 기소'라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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