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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에 서울중부등기소 '폐쇄' 조치

등록 2020.06.15 10:37

수정 2020.06.15 10:48

코로나19 확진자에 서울중부등기소 '폐쇄' 조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건물이 폐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부등기소가 폐쇄되면서,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 있거나 해당 직원과 접촉했던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확진자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돼 당시 예식장을 찾은 직원들 또한 자가격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에 대한 방역 작업을 진행한 뒤 16일부터는 대체 직원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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