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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이익 늘어"…직장맘지원센터 상담 30% 증가

등록 2020.06.16 15:2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올해 1∼4월까지 상담건수가 6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9건보다 1409건(30%)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불이익 사례가 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이 중 ‘불리한 처우’ 관련이 1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8건에서 345건(36%) 늘었다.

‘불리한 처우’는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또는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이 발생한 사안을 뜻한다.

지원센터 측은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된다"며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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