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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女 영장심사…"코로나 걸렸다면 후회"

등록 2020.06.25 12:39

수정 2020.06.25 12:43

마스크 착용 요청에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A씨는‘후회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객이 나를 괴롭혔다.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면 후회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7분 지연됐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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