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사진 2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경찰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합니다.
"(너무 하시네요 정말)"
"2초든 3초든 시간에 관계 없이 정차는 스쿨존에서 안되니까요."
이제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적용됩니다.
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보이도록 2장 이상 찍으면 됩니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나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