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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막은 택시 탓에 '사망' 논란…경찰 수사착수

등록 2020.07.03 17:47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선 탓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고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이어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3일 오후 5시 현재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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