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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작곡가 단디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0.07.03 20:07

검찰이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준강간)를 받는 '귀요미송' 작곡가 안준민(예명 단디·33)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3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제출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변호인은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열린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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