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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들 같이 휴가갔대"…법원, '허위 뒷담화' 공무원에 벌금형

등록 2020.07.07 13:58

남녀 직장동료가 여름휴가를 함께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한 50대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철 부장판사)은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시 한 구의회 전문위원(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2018년 8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구청 공무원 B 씨와 C 씨가 여름휴가 기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함께 갔다는 거짓말이었다.

A 씨 측은 재판부에 "사무국장에게 말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국장이 소속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발언이 전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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