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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손모씨 美 송환 불허' 논란 확산…靑 청원에 35만명 동의

등록 2020.07.07 21:35

수정 2020.07.07 21:51

[앵커]
법원의 판단이 또 한 번 여론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하고 1년 6개월만에 석방하자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40만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반발이 거센 건데요. 반발의 저변엔, 한국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만, 미국으로 가면 30년 이상 형량을 받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데 있습니다.

오늘은 사법부 판단에 분노하는 여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교도관과 함께 구치소를 나서는 남성.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24살 손 모 씨죠.

손 모 씨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결정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손 모 씨/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추가 수사 이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손 씨는 1년 6개월의 형기도 모두 마친 상태.

끔찍한 범죄에 비해 죗값이 가볍다는 비판 속에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미국으로 송환하라. 송환하라. 송환하라"

송환이 무산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판사에겐 비판이 쇄도하고 있죠.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 청원엔 하루만에 3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손씨 사이트를 이용한 미국 남성들이 징역 5년~15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비판했고, 영국 BBC 기자는 "한국 검찰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손씨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고 비꼬았죠.

하지만 손 씨가 중형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아동 성착취 범죄가 주목을 받은 n번방 사건 이전에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종래까지는 단순한 상업적 영상물로 치부되고 거기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돼 또다시 처벌할 순 없죠. 손씨의 아버지가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아들을 고발한 범죄수익은닉죄만 남아있습니다.

손 씨 아버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신다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속죄하면서…"

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최단비 / 변호사
"가중할 경우에도 최고 형량은 7년 6개월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형량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씨 가족이 미국에 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도 결국 가벼운 처벌 때문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죄의 무게에 걸맞은 법의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손 씨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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