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13일부터 항만 입국 외국인 선원 생활시설서 2주간 시설격리

등록 2020.07.12 18:42

수정 2020.07.12 18:51

내일(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4개국이다. 

박 차장은 "4개국 외에도 추이를 보는 국가는 11개국"이라며 "이들 나라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은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