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허드렛일에 술자리 강요"…갈 길 먼 직장 '갑질' 근절

등록 2020.07.15 21:37

수정 2020.07.15 21:43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하루 앞두고 실태 파악이 이뤄졌습니다.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술자리 강요, 폭행, 폭언 등 그 유형도 여전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문직인 A씨는 올해 초 직장을 옮겨야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입니다. 허드렛일을 시키는 건 예사였고,

A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냉장고에 있는 물이나 얼음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 아니면 '청소를 왜 깨끗이 안 하냐…'."

술자리를 강요받거나 심지어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A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제가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살며시 책상 밑에서 제 허벅지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신고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A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그동안에 저는 계속 일을 다녀야 되는데, 또 다른 보복이나 또 다른 괴롭힘이 생길까 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약 45%가 최근 1년 동안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71%나 됐습니다.

예방교육이 미흡한 데다, 법에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권혁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후적인 제재와 규제, 이것 못지않게 괴롭힘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정부는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을 근로 감독하고 상담 센터를 개설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