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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전날 알아…檢 "유출 없었다"

등록 2020.07.23 07:33

수정 2020.09.29 16:20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이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보다 하루 전날인 7일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소 전 사전 면담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상부 보고나 외부 유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측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를 먼저 찾았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22일 기자회견)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임을 알린 뒤 담당 부장과 면담약속을 했지만, 검찰 측의 면담 취소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다음날인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경찰보다 검찰이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출 주체가 검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과 연락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절차상 사전면담이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이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1대의 잠금을 풀고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청사와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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