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간부가 여경 신상정보 털어 '단톡방 능욕'…법원, 실형 선고

등록 2020.07.28 17:22

후배 여경들의 신상을 유포해 각종 음란물에 시달리게 한 남성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경찰 내부망을 통해 후배 여경들의 신상을 랜덤 채팅방 등 인터넷에 뿌리고 각종 음란한 언사를 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모르는 번호로 음란 언어와 사진 등을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받았다.

피해자들이 눈치를 채고 전화번호를 바꾸면 A 씨는 이들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새로운 번호를 또다시 유포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저장해 그 위에 음란 문구를 합성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 씨는 "본인 만족을 위한 단순한 일탈" 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 씨는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해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오래 사용하던 번호를 바꿔야 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까봐 불안에 떠는 등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상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지인 능욕'의 노골적 형태"라며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 중"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통신 내역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황선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