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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모징계권 삭제한다…아동학대 가중처벌 검토

등록 2020.07.29 17:55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일부에선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범죄로 다루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꾸려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적정성 검토,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해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대 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 나가고, 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을 가해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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