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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근무 중 사망…노조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0.07.29 18:31

이마트 매장에서 직원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이마트 양재점 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쓰러져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이날 오전 계산대 업무 지원에 나간 후 점심 전쯤 실제 본인 업무인 몰리스펫숍으로 돌아가 근무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인 5일 사망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펫숍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 하는 것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인이 평소 저혈압이 있다고 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저 질환이 있었다면 평소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노조는 "회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과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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