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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사실상 윤석열 총장 힘빼기 압박 카드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여권의 대책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 개혁 위원이었던 김용민 의원이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검찰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차관급인데, 유독 검찰총장만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건 특권이라는 겁니다.
"유독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서 지휘 감독체계가 잘 안 맞고…"
개정안은 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도 없앴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던 관행을 법제화한 이 조항 탓에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