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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조 낭비' 용인 경전철…대법 "주민, 시장 상대 소송 가능"

등록 2020.07.29 21:40

[앵커]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붇고도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깨고 당시 용인시장의 책임을 따져 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전시행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어 '유령철'이라고 불리는 용인 경전철.

공사비용에 국제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용인시민이 부담한 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용인시민들은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공사에 사용된 세금 '1조 32억원'을 배상하라는 주민소송을 냈고,

현근택 / 변호사(2013년)
"탑승 인원은 처음의 수요 예측에 5%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대법원은 7년 만에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심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이 맞"고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 등의 잘못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주민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직 용인시장들과 수요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또 예산 낭비 논란을 빚은 지자체 사업을 상대로 한 다른 주민 소송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민소송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 3건이 진행중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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