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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배달앱 상생'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등록 2020.07.31 11:0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乙)지로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동시에 오는 9월부터 배달앱 시장 수수료와 정보 독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로 유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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