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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자매,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0.08.12 11:41

수정 2020.08.12 16:11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쌍둥이 자매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재 소년(미성년자)라 대법이 정한 양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고 가중영역에 속해 소년이 아니라면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숙명여자고등학교장의 학업성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숙명여고 학생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 범행 당시 만 15-16세의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소년인 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아버지 현모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의 무거운 형을 살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당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하면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회에 걸쳐 유출된 시험지를 이용해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본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들은 애초부터 하위권 학생이 아니었고, 남다른 학습열정과 노력으로 성적 향상을 이뤘고, 유출된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적이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2017년 1학년 1학기 전체 459명중 121등이던 현모양은 다음 학기 중간·기말 고사 종합해 전체 5등을 했고, 2017년 1학년 1학기 전체 459명중 59등이던 또 다른 쌍둥이 현모양 역시 다음 학기에 중간·기말고사 종합 전체 2등의 석차를 거뒀다.

이후 2018년도 2학년 1학기 에는 중간·기말고사 전체 종합 석차 인문·자연계열 각각 전교 1등을 했다.

이 밖에도 쌍둥이의 시험지에 시험 문제의 전체 답이 깨알같이 적혀있었던 점. 영어시험 주관식 정답이 시험 시행 전 쌍둥이의 휴대전화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점, 물리, 수학시험에서 중간 계산과정을 생략한 채 정답을 맞춘 것 들이 모두 간접증거로 인정됐다.

쌍둥이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자 쌍둥이의 아버지 현모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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