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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취한 직장후배 성폭행 시도 남성에 '집행유예'

등록 2020.08.17 10:25

수정 2020.08.17 10:29

'만취한 직장 후배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17일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

만취한 후배 20대 여성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B씨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정신을 차린 B씨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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