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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전단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취소 정지

등록 2020.08.18 19:07

수정 2020.08.18 19:20

대북전단을 날려 북한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통일부에 법인 허가 취소를 당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법원의 결정으로 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27일 낸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일부)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박상학 대표)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박 대표 법인의 취소 처분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시점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통일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일단 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2일에는 박상학 씨의 친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단체 '큰샘'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중지됐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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