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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정 교수가 압수수색 대비해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등록 2020.08.20 16:03

수정 2020.08.20 16:13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정 교수가 압수수색 대비해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인이던 김경록 씨가 “정 교수가 압수수색을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20일 법정에서 밝혔다.

또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정 교수가 누군가와 편안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씨의 통화 대상자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목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 김 씨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대비해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김 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증인에게 압수수색을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 하려 하니 해달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 씨는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을 당해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며 정 교수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번 공판에서 하드 디스크를 교체한 행위는 '수동적'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씨는 “컴퓨터를 분해해 본 적은 없지만 하면 된다고 정 교수에게 말했고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입장이 아니어서 정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경심, 자택 하디디스크 교체 당시 누군가와 통화”...검 “통화 대상자는 조국 추정”

김 씨는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정 교수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며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 언급했고, 교체 상황을 중계하는 느낌이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 통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분위기였고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다”며 “다만 통화 대상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 측 기록에 따르면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때 정 교수가 통화한 상대방은 조 전 장관, 이인걸 변호사, 동양대 관계자였다. 검찰은 “이인걸 변호사는 하드 교체 사실을 뉴스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했고, 동양대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관련해 통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조 전 장관과 통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조국을 만난 여러 번 동안 '집사람, 원이 엄마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檢 “조국 SNS로 실명 거론한 검사 인신공격 당해”...재판부 “조국, 페이스북 반론 자제해야”

검찰은 “정 교수의 공범이기도 한 조국이 SNS에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해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실명이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인신공격 대상으로 노출되게 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조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교수 측 김 모 변호인은 “법정 외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법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국이 그러한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건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보인다”며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말을 한 건데 (SNS 활동을)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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