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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와중에…부산 앞바다서 '딩기요트' 즐긴 20대들 적발

등록 2020.08.27 10:26

태풍 와중에…부산 앞바다서 '딩기요트' 즐긴 20대들 적발

/ 출처 :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제(26일) 태풍이 북상하는 와중에 부산 앞바다에서 요트를 몰던 20대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태풍 여파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운항 신고도 없이 딩기요트를 타고 레저 활동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경이 이들을 발견해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 호우, 대설,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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