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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유족 채용 협약은 유효"…기회균등보다 사회적 약자 배려에 무게

등록 2020.08.27 18:00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자녀를 특별 채용토록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다 2010년 백혈병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뒤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산재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직계 가족 1인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라며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족 생계 보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전적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숨진 근로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면서, "구직희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원심을 깨고 해당 조항을 유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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