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140일 만에 재수감

등록 2020.09.07 21:34

수정 2020.09.07 21:47

[앵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40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취소한건데, 보증금 3천만원도 몰수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마스크를 쓴 채 경찰과 함께 사택에서 나옵니다.

잠시 뒤 검은 색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법원은 오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140일 만입니다. 

법원은 지난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사건 관련 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했는데, 법원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천만 원을 몰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해 서면 심리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전 목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걸 국가라고 볼 수 없죠. (항고하시는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전 목사 측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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