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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결혼식 위약금 기준 마련

등록 2020.09.10 17:45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 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정부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예식장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조치가 있다면 위약금의 40%를 감경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위약금을 20% 감경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고 개정안 마련 이전 시작된 분쟁도 이 개정안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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