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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때 권익위, '가능성'에 답했을 뿐"…강령 적용 땐 조국도 문제없다?

등록 2020.09.17 13:56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추미애 장관 때는 없다고 판단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답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수석부의장은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 시행 강령 5조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사적 이해 관계자 여부와 직무 관련성 여부의 요건 모두를 필요로 한다"며 박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해 5조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 답했을 뿐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시행 강령을 제대로 적용하면 조 전 장관 역시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박 전 위원장 답과 추미애 장관 관련 답이 상호 모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 관련 답은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 요건은 충족하나,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공직자일수록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히 정책 수립 업무의 경우 직무 관련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상황을 직무 배제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직계 가족인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직무 관련자인 '불특정 다수'라는 범주에 아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유 의원은 "이런 주장들이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일반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며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법안 논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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