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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전광훈, 다시 보석 신청했지만…법원 "기각"

등록 2020.09.17 21:13

지난 7일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구속된지 3일 만에 다시 보석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보석심문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별다른 심문기일 지정이나 추가 서류 제출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사건 관련 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 청구를 했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심리가 늦어졌다.

이후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140일 만인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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