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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량 체온계 무더기 유통·판매…서울시, 12명 적발

등록 2020.09.23 16:57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온계 수요가 많이 늘어난 틈을 타 무허가로 체온계를 만들거나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와 불법수입 통해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자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체온계 2만개에 판매금지 처분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으로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식약처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체온계 종류는 12종으로 총 3만 19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해 지난 7월부터 긴급 수사에 착수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무허가로 제조하고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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