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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등록 2020.09.28 16:48

배달앱이나 숙박앱이 입점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앞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면, 플랫폼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재 일부 온라인 플랫폼들은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법적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대상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와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오픈마켓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입점업체에 대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계약변경과 해지시 사전 통지 의무 등을 지게 된다.

공정위는 거래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형사고발 등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 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 달 9일까지 우편 등을 통해 공정위에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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