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1인 시위·기자회견도 금지"…보수단체와 마찰 예상

등록 2020.10.02 19:17

수정 2020.10.02 19:30

[앵커]
개천절을 하루 앞두고, 경찰과 일부 보수단체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한 서울 강동구 차량 집회 외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 모두 금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일부 보수단체는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경찰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을 하루 앞두고, 일부 보수단체가 1인 시위나 기자회견 등을 예고하자, 원천봉쇄에 나선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상 1인시위라 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접거리에서 진행하면 집회로 볼 수 있다"며, "명목은 기자회견이더라도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가지고 나오면 이 역시도 집회로 간주해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추가로 신고한 9대 이하 차량집회마저 금지통고를 받자, 1인 시위나 1인 차량시위는 불법이 아니라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서경석 목사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차량 1인시위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깃발 달고 시내로 나오는 것입니다."

경찰은 법원이 강동구민회관에서 강동공영차고지까지 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한 서울 강동구 드라이브스루 집회 이외엔, 모두 불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시내 곳곳에서 경찰과 일부 보수 성향 집회 참가자간 마찰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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