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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하냐"…열차서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4년 선고

등록 2020.10.11 11:12

맞은편에 앉은 열차 승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이모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위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고 정신 충격으로 여러 차례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3월 기차에서 맞은편 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자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 남성의 머리 부분을 찔렀고, 이후에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주변에 있던 승객들에게 제지당했다. 피해 남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1989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 노숙생활을 한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환청, 피해망상 등 증상을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며 이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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