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1억씩 배상"…日 "수용불가"

등록 2021.01.08 21:02

수정 2021.01.08 21:07

[앵커]
오늘 뉴스나인은 우리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재판 관련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배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피해가 인정되지만 청구인들의 요구대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1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만 5년 만에 1심 재판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를 소송의 당사자로 삼을수 없다는 '주권면제론'을 배척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본 정부는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먼저 판결의 자세한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1억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불법 행위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강원 /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재판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권면제론'에 대해서는 "일본 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선고 직후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재판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 공식 반응도 내놨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 日 관방장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 판결에 따를 수 없습니다. 일본은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표명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도 열립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