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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매달 120만원 수령

등록 2021.02.02 13:29

수정 2021.02.02 13:38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매달 120만원 수령

조두순 / 연합뉴스

출소한 조두순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단원구청은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1952년 생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고,

조씨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복지급여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씨 부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 원과 주거급여 26만 원 등 매달 120만 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지난달 1월분 복지급여에는 지난해 12월 분 일부를 소급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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