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文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등록 2021.02.09 21:07

수정 2021.02.10 00:24

법원 "죄질 매우 나쁘다"

[앵커]
현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씨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쫓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퇴를 종용하고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벌이고, 내정자가 탈락하면 관련 공무원을 좌천시키기도 했다는 게 검찰 조사의 결론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논의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의 내정자를 정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거부하는 인사는 표적감사까지 벌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반면 내정자들에게는 환경부 공무원이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등 각종 지원을 했고 일부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전모입니다.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일"이라면서도 "비서관이라는 지위로 보면 내정자를 정하고 지원하는 일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원한 지원자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을, 국민들에게는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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