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조카 욕조 학대'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친모 방임 혐의도 조사"

등록 2021.02.17 11:26

수정 2021.02.17 11:28

'조카 욕조 학대'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친모 방임 혐의도 조사'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 / 연합뉴스

10살 난 조카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40대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추가해 오늘(17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모 부부의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10살 A양이 숨지기 전까지 20여 차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모 부부가 폭행은 물론 물이 담긴 욕조에서 학대하며 A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모 부부는 지난 8일 용인시 자택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고 욕조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 친모에 대해서도 사전에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방임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 김승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