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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등록 2021.03.26 21:37

수정 2021.03.26 21:42

기소여부는 결론 못내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해석하자면 기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수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될텐데, 검찰이 이 결정에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사 계속 6표, 수사 중단 8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기피 신청한 1명을 빼고, 위원 14명이 투표한 결과입니다.

기소 여부를 놓고는 찬성 7표, 반대 7표가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이유는 그냥, 우리 이유 없이 그냥 토론하고 난 후 기표만 했기 때문에 그 이상 토론 안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이번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규정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의견이 7대 7로 나뉜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10, 기소 3으로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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