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고민정 선거캠프 '허위 공보물 제작' 서울시의원에 벌금 80만원형

등록 2021.04.02 18:51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지지발언'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고민정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주민자치위원 A씨의 허락 없이 선거 공보물에 지지발언을 포함한 혐의를 받는다.

공보물에는 A씨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고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선 재판에서 "사진을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사진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공보물 책임자는 고민정 의원과 선거 사무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선거총괄본부장이었다"며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역할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지발언을 했던 사실이 없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업무 분장이나 지휘보고체계가 불명확한 상태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 측 의견만 반영된 것 같다"며 "항소도 생각해봐야겠다"고 했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 형을 구형한 바 있다. / 권형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