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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인턴십 특별한 일 아니고, 최성해도 알던 일"…檢 "악의적인 증인 흠집내기"

등록 2021.04.12 19:58

정경심측 '인턴십 특별한 일 아니고, 최성해도 알던 일'…檢 '악의적인 증인 흠집내기'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이 동양대 표창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는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회색 정장차림으로 항소심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장이 정 교수를 향해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나중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와 관련해서는 "'위조'의 구성요건은 문서 명의인인 최성해 총장이 문서의 존재를 몰라야 하는데, 최 총장에게 영재교육사업을 결재받은 정 교수가 표창장에 대해서만 최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영외고에서 운영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타 고등학교에서도 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끼리 알음알음 (인턴십) 기회를 만들어주는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악의적인 흠집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또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고도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로 그런 작업을 할 정도로 능숙하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의 관련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 측에 관련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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