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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법 시행 전 개정 필요"

등록 2021.04.14 17:40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내년 1월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이었다.

우선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이었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면서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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