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검찰국 내 직원 1명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였고,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직원의 근무층을 폐쇄했고, 1차 접촉자들도 격리 조치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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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근무층 폐쇄
등록 2021.04.16 10:27
수정 2021.04.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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