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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선호' 막는다…모든 항만 근로자 안전관리 적용

등록 2021.07.05 17:23

해양수산부는 5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근로자의 안전이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가장 앞서야 한다는 안전의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을 하고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는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달 안에 항만안전관 제도도 도입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과도 연계해 상시 감독한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하역 장비는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항만 내 컨테이너는 선박검사관, 항만안전점검반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엄 차관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 전국 항만에 일제히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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