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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달라진 월북 판단…당시에 무슨 일이?

등록 2022.06.17 21:12

수정 2022.06.17 21:53

[앵커]
야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아무 근거없이 결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어떤 이유로 결론을 뒤집었는지 2년 전의 결론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정승 기잡니다. 당시 해경이 월북의 근거로 든 건 뭐였습니까?

[기자]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먼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단 점입니다.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아니라는 근거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북에서 실종자 신상정보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고, 실종자가 주변 해역을 잘 아는 어업지도원 이란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왔죠.

윤성현 /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보니" 월북을 단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서장 (어제)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란 건 군의 감청자료란 거지요. 내용이 뭡니까?

[기자]
앞서 2년 전 수사정보국장의 발언을 잘 뜯어보면요. "실종자가"라며 주어를 적시합니다. 북측이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신상을 알고있었단 점이 근거였는데요. 표류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라는 얘깁니다. 군도 감청된 정보에 '월북'이란 단어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의 국정감사장 발언 들어보시죠.

원인철 / 합참의장 (2020년)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월북이라고 단정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은 "월북"이라는 단어는 입수된 첩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북이라는 말을 희생된 공무원 이 씨가 직접 한 말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당시에도 군은 확인했습니다.

원인철 / 합참의장 (2020년)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그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끼리 나눈 대화 내용을 우리 군이 감청했다는 뜻입니다. 가령 "나는 월북하겠다"는 이런 식의 직접 증거가 아니란 겁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도 이제와 다시 보니까 "첩보들만 가지고 월북을 단정지을 순 없다"고 결론을 번복한 겁니다. 2년 전 월북의 근거가 된 군 첩보가 역설적이게도 2년 뒤엔 월북이 아닐 수 있단 근거가 된 셈입니다.

[앵커]
결국 다른 객관적인 정황은 다 제쳐두고 감청에 월북이란 단어가 나온 것만 갖고 결론을 미리 내렸다 이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진상규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해수부 직원 진술조서, 초동수사 자료가 부분 공개될텐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돼 있어 진상 규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2/3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수사가 진행돼야겠죠. 대통령이 직접 열람 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도 소모적인 공방은 자제하고 진상규명 만큼은 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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