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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다시 심판대 오른 사형제…미집행 사형수 59명

등록 2022.07.17 19:16

수정 2022.07.17 19:27

[앵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에 달하고 29년째 수감 생활하는 사형수도 있는데요, 이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폐지와 존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형석 기자가 사형제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위헌 심판 청구인 측
"생명에 관해서는 침해가 안되는 절대적 권리고….“

법무부 측
"처벌되지 않는다면 선량한 일반 국민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다."

사형제도가 2010년 합헌 결정된 이후 12년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겁니다.

국내 사형집행은 1997년 이후 멈춰 미집행 사형수 59명이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이 가운데는 30년 가까이 수감생활 중인 사형수도 있습니다.

길게는 수십년 동안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는 건데...

김성기 / 대전교도소 교정위원
"사형은 언도를 받았을 때는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자포자기 상태예요. 가석방도 안 되고 절망적인 태도 반응을…."

일부는 수감 중 교화 가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김성기 / 대전교도소 교정위원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마음상태를 잘 헤아리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

사형제 존폐를 놓고 찬반 논란은 이어집니다.

논란의 핵심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천부인권인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냐는 것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냐는 것.

안홍기 / 법무부 교정위원
"사형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교화를 해야죠."

김지희 / 서울 용산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면 안된다고…."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범죄 억제적 효과가 사형만큼이나 강한, 무기징역형보단 높은 별개의 형벌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별개의 형벌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하지만 이 마저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 대상입니다.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 그동안 변화된 시민의 법감정과 세태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반영해 판결을 내릴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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