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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문화적 다양성 제공"

등록 2023.07.20 16:11

오프라인 서점뿐 아니라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을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헌재는 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과 종이출판물은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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