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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양의 비규제지역] 달라진 청약저축 혜택…한 살이라도 먼저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등록 2023.08.22 11:20

수정 2023.08.22 11:30

[정수양의 비규제지역] 달라진 청약저축 혜택…한 살이라도 먼저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기능 강화 /출처 : 국토교통부

'39만 9354명'.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줄어든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저축) 가입자 수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후 1년 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금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어지면서 청약저축 가입자 수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청약저축의 금리를 높이고,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의 혜택을 내놨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띈 건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입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기간은 만17세부터 납입한 2년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만 14세부터 납입한 기간과 금액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청약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추첨제도 일부 있지만)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총 84점 만점 가운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와 달리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미성년자부터 납입한 기간도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1년 당 청약 점수 1점으로 계산되는데, 만 14세부터 가입하면 성인이 돼서 가입한 경우보다 청약 점수에서 5점 이상 높게 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청약저축 혜택에서 눈에 띄는 건 또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아파트 분양에선 가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자녀에게 유리한 셈입니다.

혜택은 공공분양에서도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입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동작구 수방사의 경우 납입금액 커트라인이 2550만원이었습니다. 매달 10만원 씩 21년 넘게 저축해야 도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만 14세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해 꾸준히 납입했다면 만 35세에 동작구 수방사에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특별공급도 쓸 수 있으니 당첨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한창 '로또 청약' 열풍이 불 때 청약 강사들이 자녀가 만 17세가 되면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 것을 권유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에서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기 위한 방법인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저축은 매달 얼마씩 납부하면 될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납입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입니다. 10만원까지 납부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은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2만원만 납입하면 10만원씩 납입한 경우보다 총액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3천만 원을 넘은 상황에서 예전보다 청약의 매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재 값과 인건비가 올랐고 분양가를 억제하던 분양가상한제도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수억 원 이상의 차익이 남는 '로또 분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금 10~20%만 마련하면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투자 관점에서 보면 큰 장점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 시작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인정되는 납입 기간과 금액이 확대된 지금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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